제8편의2 거래소 [본편신설 2013. 9. 17.]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4건)
① 영 제354조의3제8항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것
- 가. 법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(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“시장감시업무등”이라 한다)와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: 시장감시, 이상거래의 심리,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. 다만,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- 나. 법 제378조제1항의 업무(이하 이 항에서 “청산업무등”이라 한다)와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: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, 채무인수,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. 다만,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산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- 다. 시장감시업무등과 청산업무등 간의 경우: 시장감시, 이상거래의 심리,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, 채무인수,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. 다만, 청산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등을 위하여 매매확인, 채무인수,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- 2. 제1호 각 목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를 것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- 1. 법령 또는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
- 2. 매매거래정지, 조회공시 등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, 공시규정, 상장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
- 3.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가.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
- 나.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
- 다.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
- 라.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
- 마.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8-87조 (거래소의 허가요건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8-89조 (거래소의 허가절차 등) →